법정의무교육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기관
제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우수강연대회 최우수 수상기관 [한국장애인고용공단]
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
●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●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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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●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